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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주휴수당과 퇴직금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조금 복잡한데 같은 편의점에서 2020년 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주말야간 주20시간 근무후 시간을 바꿔서 2022년 7월부터 2024년 지금까지 주말오전 주14시간 근무했습니다

주휴수당 전혀 못받았구요

제가 알기론 주15시간이상, 3년전것까지의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청구 가능한걸로 아는데 그럼 2021년부터 2022년 7월까지의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할수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정을 제기하고자 하는 날 이전 3년 이내의 임금채권에 대하여서는 근로자가 회사에 청구하거나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질의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이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이었던 기간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소정근로시간이 주14시간으로 바뀌기전까지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3년 넘은 것은 청구하지 못합니다.

    그 기간이 2년 6개월가량 되니, 퇴직금 청구할 수 있습니다.(퇴직금 발생일인 22.7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아서 청구할 수 있음)

  •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이 지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금 또한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금 신고하면 2021년 5월부터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고 퇴직금은 퇴직시 소멸시효가 발생하므로 전체 기간에 대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