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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은 휴무가 아닌가요?!!

근로자의 날은

왜 휴무로 지정이

안될까요??? 휴무로 해야 사람들의능류르더 올라갈텐데

왜 휴무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알려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날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법률로 그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로 보장받아야 할 것입니다.

  •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근로자의 날은

    왜 휴무로 지정이

    안될까요??? 휴무로 해야 사람들의능류르더 올라갈텐데

    왜 휴무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알려주세요

    >>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가 유급으로 보장받는 휴일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에서 휴무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네요. 근로자의 날은 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지만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입니다.

    법정공휴일의 경우에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되는데요

    법정공휴일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설, 추석의 명절, 삼일절, 광복절, 부처님오신날, 크리스마스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