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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너구리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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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사 가지급금을 달라고 하는데

이번년도 2월에 입사하여 4월 29일 날 회사에 퇴사 통보를 하였습니다. 오늘 경영팀에서 연락하였고 대화 내용으로는 제가 4월 25,26일 아파서 쉰 날 2일치 급여를 돌려 달라고 하는데 돌려주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수습기간 동안 연차는 다 사용한 상태에서 2일을 쉬었으며, 월급 날은 매월 25일 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무급병가에 대해 회사에서 착오로 또는 선지급으로 인해 임금을 지급한 경우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번년도 2월에 입사하여 4월 29일 날 회사에 퇴사 통보를 하였습니다. 오늘 경영팀에서 연락하였고 대화 내용으로는 제가 4월 25,26일 아파서 쉰 날 2일치 급여를 돌려 달라고 하는데 돌려주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수습기간 동안 연차는 다 사용한 상태에서 2일을 쉬었으며, 월급 날은 매월 25일 입니다.)

    > >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계산상 착오로 인해 과지급된 금액은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에게 연차휴가가 없는 상항에서 일정한 출근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라면 회사가 그날을 임금에서 공제하여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파서 쉬었다면 무급이므로 급여는 돌려주시는게 맞아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개인 사정으로 일을 하지 않았다면, 그 날은 무급처리할 수 있습니다.

    더 받은 금원이 있다면 부당이득이므로, 돌려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