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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알바생 알바비 계산법 알려주세요!
근로자의 날이 원래의 근로일이 아니라면 회사는 그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지 않아도 되나, 그날 근로를 제공하게 하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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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제도가 미국, 유럽, 일본에도 존재하는지요?
유럽, 미국 그리고 옆나라 일본이나 중국의 경우는 어떠한지요?→ 일부 국가에서 퇴직금 관련 제도가 존재합니다(ex. 미국의 경우 연금 plan이 존재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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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시간을 알차게 보낼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가끔 특별하게 나오는 휴일 시간을 알차게 보낼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활동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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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을 해야하는데 너무 복잡해요
1년치를 안 받고 시간 연장해서 3년 일 해왔는데 못 받은 1년치와 같이 받을수있나요?→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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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근무시간 상관없이 입사일로부터 계산하나요?
퇴직까지 얼마 안 남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는 현재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회사는 그 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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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5월1일은한전휴무일인가요?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는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주어야 하는 바, 한전 내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들은 그날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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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는 수당을 얼마나.더빋을수 있나요?
근로자의 날과 같은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때의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8시간 초과 시 x2)'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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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인 5월 1일과 긴급호출인 메이데이와의 관계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근로자의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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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쉬지 않는 회사는 추가수당이 의무인가요?
근로자의 날에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다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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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인데 직장인 그만두면 실업급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수급일 이후 또는 수급 당시 일정한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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