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의날 5월1일은한전휴무일인가요?
근로자의날인 5월1일은 한전도 휴무일인가요.?
어느 업체가 휴무일로 지정되는지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공무원과 교사이고 공기업의 근로자에게는 적용되므로 공기업도 휴무입니다.
1명 평가공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한전도 결국 기업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로 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1명 평가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는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주어야 하는 바, 한전 내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들은 그날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것입니다.
1명 평가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사업장 자체가 휴무할지 여부는 해당 사업장의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전 소속 직원들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는 유급휴일로 보장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업체 휴무일은 업체에 물어보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인 날은 맞으나, 영업여부는 개별 회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직원은 정상 근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