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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을 해야하는데 너무 복잡해요

20년1월부터 21년5월까지 주 45시간

(1년치 퇴직금)

못 받고 시간만 늘려서 쭉 일 했고

(근로 계약서는 따로 수정 안 했습니다)

21년6월부터 24년6월까지 주 55시간

(3년치 퇴직금)

1년치를 안 받고 시간 연장해서 3년 일 해왔는데

못 받은 1년치와 같이 받을수있나요?

받는다면 현재와 과거 시급 계산시 총 얼마정도 받을수 있을까용?

5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소정근로시간만 변경된 것일 뿐 입/퇴사처리를 하지 않는 등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2020.1.~2024.6.(퇴사일 전일)까지의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은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종 퇴직 이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전체 근속에 대한 퇴직금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1년치를 안 받고 시간 연장해서 3년 일 해왔는데 못 받은 1년치와 같이 받을수있나요?

    →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근로시간이 변경되기 전 기간까지 포함해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X재직일수X30일/365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와 상여금 등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 퇴직금은 1년치씩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 3개월 임금만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므로, 그 이전의 임금은 퇴직금 계산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최종 3개월만 있으면 됩니다.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