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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올빼미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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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인데 직장인 그만두면 실업급여는?

임대사업자로 상가 월세를 받아요.

현재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신청하려면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알려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 임대사업자의 경우 별도의 사무실이 없고 직원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자는 사무실과 직원을 둔 형태가 아닌 이상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구직급여를 수급하는데 문제되지 않습니다.

  • 네. 사업자가 실업급여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를 휴업하거나 폐업을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센터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자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가능하나

    임대사업을 위한 별도 사무실 / 고용직원이 없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수급일 이후 또는 수급 당시 일정한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