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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출근에 대한 질문 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자의날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며, 회사가 그날 출근 명령하여 출근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근로자의날은 휴일대체가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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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촉진제를 시행하는 회사입니다. 휴가를 쓸 때마다 눈치를 주는 곳인데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연차촉진을 함에도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적법한 연차촉진을 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회사에 미사용연차수당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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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안쉬면 법에 걸리나요??
근로자의날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날입니다. 그날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해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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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장려금 원래 개인사업자도 주나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장려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지급받는 지원금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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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관리규정, 여비규정 전사 공지 필요 여부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숙소관리규정, 여비규정이 취업규칙의 성격을 보이는 제규정이라면 이는 근로자들이 볼 수 있도록 비치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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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13000원 급여계산 문의 드립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주휴 포함)은 30시간이며, 월 소정근로시간은 130.356시간인 바, 근로자의 월급여는 약 169.4만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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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퇴직금 과소지급액 차액지급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 근로자 부담분 세금을 공제하고 퇴직금 차이분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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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작성시 날짜 퇴사일 작성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제공일 다음날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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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중반 월급쟁이 평균 급여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역량, 업태 등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수준이 상이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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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남은 연차만큼 돈을 받는게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연차촉진, 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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