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직서 작성시 날짜 퇴사일 작성방법 알려주세요

이번주 5월3일까지 일하고 퇴사하고자 합니다

사직서에 퇴사일 적을때 평일기준으로

5월7일 부로 퇴사일을 적어야될지

5월4일 부로 토요일 기준으로 적어야될지 헷갈리네요

5월7일이면 3일 쉬면서 3일치 더 받는건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제공일 다음날입니다.

  • 5월 3일까지 근무하신다면 퇴사일은 휴일을 경과하고 5월 7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일을 굳이 퇴사일로 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 다음날이 되겠습니다.

    금요일까지 근로했다면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월 3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사일을 5월 4일로 적어도 되고 5월 7일로 적어도 됩니다. 5월 7일로 적으면 그만큼 임금을 더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월 7일 퇴사일로 적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5월 4일과 7일 모두 가능합니다

    5월의 임금은 해당 사업장의 일할계산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실근로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다면 급여에 차이가 없으나, 월 일수로 나눈 일급을 재직일수로 곱해서 계산한다면 7일에 퇴사하는 것이 임금이 더 높게 계산됩니다

  • 임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고 퇴사하고자 한다면 5월 7일까지는 근무하고 퇴사하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실제 5월 3일까지 일하는데 사직서를 6일이나 7일로 쓰더라도 회사에서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5.3.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고자 한다면 5.4.을 퇴사일로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월 7일부로 기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사용자와 협의하여 근로관계 유지되는 기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