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 장려금 원래 개인사업자도 주나요
근로 장려금이라고 저는 근로자만 주는 건지 알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개인사업자입니다 그런데 저도 근로 장려금을 준 적도 있고 안 준 적도 있는데요 제가 재산도 없고 매출도 별로 없습니다 신청을 정기 신청했는데요 어쩔 때는 백만 원 넘게 주고 어쩔 때는 10만 원 어쩔 때는 아예 안 줍니다 기준이 뭘까요 궁금합니다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문의를 하시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신청 대상에 따라 반기 신청 기간과 정기 신청 기간으로 나뉘어요. 근로소득자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반기 신청을 하고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은 매년 5월 1년의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한 번에 신청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 사이트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장려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지급받는 지원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