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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퇴직금 과소지급액 차액지급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노동부지도점거에 따라 전년도 퇴사자중 일부인원에 대해서 퇴직금 차액을 지급하라고 하는데 이 경우 23년도 기준으로 퇴직소득세를 공제하여 지급해도 될까요? 차액은 인당 30~50만원정도 인데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질문주신 내용을 23년도 퇴직소득세 적용이 가능하다면 23년도 퇴직소득세를 적용하여 지급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현재 시점에서 23년도 퇴직소득세를 적용해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할지 여부는 세법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이는 세무사님과 별도 상담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 근로자 부담분 세금을 공제하고 퇴직금 차이분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3년도에 지금했어야 할 퇴직금은 23년 기준으로 퇴직소득세를 공제해야 할 것입니다. 세금에 관한 정확한 사항은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세요.

  • 노동부지도점거에 따라 전년도 퇴사자중 일부인원에 대해서 퇴직금 차액을 지급하라고 하는데 이 경우 23년도 기준으로 퇴직소득세를 공제하여 지급해도 될까요? 차액은 인당 30~50만원정도 인데요..

    >> 퇴직소득세는 퇴직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공제하면 됩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착오로 인하여 잘못 계산하여 퇴직금을 적게 지급하여 지금이라도 차액지급을 하는 경우라면 그만큼 퇴직소득세도 공제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