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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지의날 동사무소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자의날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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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도 해고예고수당 포함되나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26조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로부터 30일 내에 해고예고받지 못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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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월급 다음달 받을때 빼고 받는게 맞는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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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사유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병가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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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야간연장 근무시 받아야할 총금액과 공휴일시 받아야하는금액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이,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서는 0.5배의 야간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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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무하게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날 근로 제공 시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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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미사용 수당 지급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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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관련 질문입니다(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실제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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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1일 근로자의날이 일요일인데, 일용직은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날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라면 그날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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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이 욕해서 고소하고 회사에 알린후부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주임의 직장내괴롭힘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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