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왜 조용할까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그럭저럭포근한시인
그럭저럭포근한시인

이 경우도 해고예고수당 포함되나요 ?

입사한지 9개월째로 현재까진 재직 중인 직장인입니다.

지난 달 월급 들어오기 전날(3월 9일) 대표님께서 회사에 사정에 생겨 이번 월급은 다른 법인명으로 입금될거라 하셨고 그 후 이번달에 저희 회사가 폐업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대표님께 회사 폐업되었는지 여쭤봤을때 폐업까지는 아닌데

월급을 지급한 다른 법인으로 계약서를 재작성해야한다고는 하셨고 현재까지도 작성되지 않아

폐업한 회사의 계약서만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4월 급여도 다른 법인명으로 입금되어 월급은 밀리지는 않은 상태인데

문제는 갑자기 대표님께서 지금 쓰고 있는 사무실을 빼야 한다고 합니다.

급하게 사무실 이전을 해야 하는데 이전을 현재 직장에서도, 주거지에서도

1시간 50분 가량 떨어져 있는 지역으로 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거기까지는 출근을 못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제 자진 퇴사로만 볼 수 있는 건가요 ?

사무실은 4월 30일까지 사용 후 바로 빼야 하는 상태이고

그럼 당장 실직 상태가 되는데 이런 경우에 해고 예고 수당을 요청할 수 있나요 ?

사무실 이전을 해야 할지 계속 쓸 수 있을지는 오늘까지 알려준다고 하셨는데

방금 대표님께 이번 달까지만 사용하고 빼게 됐다고 연락 받았습니다.

회사의 갑작스러운 이사로 갑자기 일자리를 잃었는데 이전되는 사무실이 멀어 같이 가지 못하는

제 개인 이유로 자진 퇴사로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사대보험이 가입되어있지 않은 소속 프리랜서로 근무 중입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이전에 대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인정받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회사 이전으로 인한 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이전에 대해서 실업급여는 신청할 수 있으나,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하지 못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 고용보험 소급가입하세요.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합니다.

  • 사업장의 이전의 경우 그 자체로는 사업주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퇴사하게 되더라도 명시적인 해고 의사표시가 없는 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1. 출퇴근 문제로 스스로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이 됩니다.

    2. 안타깝지만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그만두라고 한 것은 아니고 근로자가 원할 경우 이사한 곳에서 계속근무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1. 네, 질문자님이 스스로 퇴사하는 것은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야 합니다.

    2. 자발적 이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위 상황만으로는 아직 질문자님의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수령을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 비로소 해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