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야간연장 근무시 받아야할 총금액과 공휴일시 받아야하는금액이궁금합니다
통상시급 1만원으로 가정했을시 15시부터 22시까지 근무후 연장근무로 22시부터 08시까지 근무하게되면 연장근무금액을 얼마받아야하며 만약 공휴일에 저렇게 될시 금액도 궁금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수당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5시부터 22시까지 근무할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 30분을 제외하면 실 근로시간은 6.5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22시부터 이어서 08시까지 근무할 경우 도중에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다면 실 근로시간은 9시간이 됩니다. 즉 총 근로시간이 15.5시간이 되는데 법정기준근로시간 8시간을 제외할 경우 7.5시간이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8시간x10000 + 7.5시간x10000x1.5(연장근로수당) = 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22시부터 06시까지 근무한 시간은 야간근로에 해당하는데 도중에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야간근로시간은 7시간이 됩니다. 7시간x10000x0.5 = 야간근로수당이 됩니다.
공휴일은 기본 근로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하고, 근무 시 8시간을 초과하는 7.5시간에 대해 2배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하며,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2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더불어 22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1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며,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 또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이,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서는 0.5배의 야간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