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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엄준한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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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월급 다음달 받을때 빼고 받는게 맞는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3월부터 하고 있는데 주14시간 근로 하루에 1시간씩 휴게를 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포괄일급 하루에 84000원이라고 명시되어있고 점장님도 주휴수당 포함 12000원이라 하셨습니다. (사진도 가지고 있습니다)3월 임금을 시급 12000원으로 받았는데 지금 같이 일하는 사람이 알려줬는데 주14시간 이라 시급 10000원이라고 지금 4월 월급에서 뺄지 고민중이라는데 맞는건가요? 이미 지급도 완료되었고 4월달 월급을 받기 전인데 빼고 받는게 맞는건가요? 지금까지는 시급 만원이라는 소리 한번도 한 적 없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우선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2. 다만,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질문자분의 경우 시급 12000원으로 지급받음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만일, 시급 10000원으로 계산해서 이미 지급한 부분도 공제할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조사를 받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 포함하여 시급을 정한 경우,

    주휴수당 발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도 차액을 뺄 수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점장이 구두로 주휴수당 포함 12000원이라고 말한 것은 의미가 없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을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미 지급한 임금을 환수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시급 12,000원으로 받으셨다면 빼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이를 알면서도 시급에 포함하여 지급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 일단 한주 14시간 근무라면 법상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12,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시급 10,000원을 책정하여 지급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