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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급여 다른 사람 계좌로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회사 간 합의 하에 근로자가 아닌 타인 명의의 계좌로의 이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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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내려고하는데 그전에 회사경영이 어려워서 근로자 정리되면 육아휴직 못내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되기 전에 육아휴직을 신청 및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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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직원은 휴일에 근로 요청하면 동의 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노동부장관의 인가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일근로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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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발생하는 연차수당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시급에 기초하여 연차수당이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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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료 실업 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기간에 맞추어 계약만료일을 상실일로 보고 퇴사 처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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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만우절 공휴일 지정!!!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만우절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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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소멸시효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의 위 지급 지연에 관한 합의가 있다면 그 기일로부터 3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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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후 3주 뒤 퇴사하려고 합니다. 회사는 통보 후 30일 정도까지 남아달라고 한 상황인데요. 이직 일정으로 인해 조정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계약해지에 관한 조항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되며, 연차휴가는 자유롭게 사용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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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잠수해고시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개월 이상 근무한 시점에 회사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받지 못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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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경우 , 중도 퇴사 시 무급 휴무일 임금(일할 계산할 경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분모를 전체 일수로 둔다면 무급휴무일도 분자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이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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