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소멸시효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임금소멸시효가 3년인건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예를들어 4월부터 근무를 시작했는데 사용자의 사정에 의한 합의로 8월부터 정식으로 임금을 지급받고 그 전에 일했던것들도 그이후에 보상처리해주겠다고 했을시에 4-7월까지 일했던것들에 대한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로부터 3년입니다.
4월~7월 임금을 포기한 것이 아니고
임금지급 연장합의의 성격으로보이는 바,
기준시점으 본래 임금지급일로부터 산정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