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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다시봐도편식하는교수님
알바를 시작해 근로계약서를 쓰려고 하는데 제 통장이 개인사정으로 못 쓰게되어 다른 사람 계좌로 받아야 됩니다
현금으로 어떻게 안되냐고 여쭤보니 안된다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계좌로 받아야 하는데 다른 사람 계좌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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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회사 간 합의 하에 근로자가 아닌 타인 명의의 계좌로의 이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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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43조에 따른 임금 직접지급의 원칙에 따라 다른 사람의 계좌로 임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 아니면 본인의 계좌로 받아야 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요청으로 타인의 명의로 지급함에 있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지급해야합니다.
다른사람 계좌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차라리 세금해당분을 공제하고 현금지급하는게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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