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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기간이 어느정도야 경력단절기간이라고 생각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람들이 보통 기간이 어느정도야 경력단절기간이라고 생각하나요?→ 회사마다 그 기준이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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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한주에두달걸쳐서 두번결근햇는데 한번빠지고 다음달로넘어가서도 빠졋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그 다음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초과 수당대신 연가로 바꿀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대표와 회사간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에 비례하는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형님들 퇴직금 지급일기준이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가 없는 한 퇴직금, 임금 등 금품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지시한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시간만 허비하는 후배를 해고대상에 올리려면 누구에게 말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면 회사는 절차를 갖추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됩니다.
알바 3일하고 그만 두고 급여 안 주는 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한 내에 근로자 명의의 계좌로 정해진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당직 다음날 연차 혹은 대체휴무 처리가 적법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대표와 회사간 서면합의에 따라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파트타임 근로 휴게시간 미부여시 급여정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정해진 휴게시간에 회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여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었다면 그 시간 모두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경우 퇴직금이나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일 이전에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우며, 그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법정퇴직금 역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무시간은 유지하고 급여삭감 이게 합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가 회사의 위와 같은 조치에 동의하지 않으면 회사는 기존 급여 수준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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