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2. 27. 자 퇴직이라면, 2024. 1. 10. 이내에 퇴직에 따른 금품청산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14일 이내의 기간을 준수하여 퇴직에 따른 금품청산을 하지 않는 회사가 많습니다.
따라서 1. 10. 까지 입급이 되지 않으면 이 때부터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금품청산은 근로관계에 따라 형성된 일체의 금품에 대한 청산을 말하기에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와 급여도 함께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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