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재직중인데
올해 2월초에 재직 1년차가 되는 상황이고 아직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매년 12월31일에 근로계약종료통보서를 받게되고 1월달에 계속 다닐 사람은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합니다
현재 근로계약은 종료된 상태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기다리며 근무중인데 그냥 이상태에서 그만둔다해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지 궁금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1년차가 되는 날까지 근무하고 그만두게되면
실업급여 수령은 불가능하고 퇴직금만 수령 가능한게 맞는지와 근로계약통보서를 받았어도 회사에서
사람이 안구해진다는 명목으로 근로계약을 원한다하면 실업급여를 못받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