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법정 연장근로에 대해서 이를 휴가로 부여하는 제도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상 휴가의 형태에 해당 합니다.
다만 보상휴가제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서만 도입이 가능 제도이므로, 본인이 원한다고 하여 연장근로 등을 무조건 휴가로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보상휴가가 도입되었다면 연장근로에 50%를 가산한 시간만큼 휴가로 부여해야 하므로, 1일의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약 5.5시간의 연장근로를 한다면 1일을 휴가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