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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4.01.06

초과 수당대신 연가로 바꿀수 있나요?

초과근무를하고 초과수당을 받는대신에 연가로 바꿔서 쉬고 싶은데 가능한건가요? 초과시간을 몇시간해야 하루로 바꿀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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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초과근무수당 지급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해야 합니다.

    초과근무시간×1.5배로 계산한 시간이 1일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면 1일을 보상휴가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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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대표와 사업주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 등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5~6시간 정도 하면 1일의 보상휴가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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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 회사간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에 비례하는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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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회사에 건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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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수당대신 휴일로 지급을 원하시는 경우 1.5배의 휴가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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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원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간 합의하면 가능합니다.

    법적으로으로는 보상휴가제라고 해서,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서면으로 합의하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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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해 수당 대신 휴가로 주려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고, 1.5배를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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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법정 연장근로에 대해서 이를 휴가로 부여하는 제도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상 휴가의 형태에 해당 합니다.

    다만 보상휴가제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서만 도입이 가능 제도이므로, 본인이 원한다고 하여 연장근로 등을 무조건 휴가로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보상휴가가 도입되었다면 연장근로에 50%를 가산한 시간만큼 휴가로 부여해야 하므로, 1일의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약 5.5시간의 연장근로를 한다면 1일을 휴가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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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상휴가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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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근로기준법 56조에 의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동법 제57조에 의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가산수당 대신 휴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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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연장근로 등 시간외 근로에 대한 보상휴가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5배의 가산수당이 붙습니다. 예로 연장근로 6시간의 경우 통상 9시간 근로가 될 것입니다.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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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다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상휴가는 1.5배로 계산하므로 8시간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12시간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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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수당 대신 보상휴가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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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5시간 20분 근무 시 1일 8시간분의 휴가를 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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