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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계산이 헷갈리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8시~22시까지는 1.5배, 22시~23시까지는 2배의 임금이 책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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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다 다쳤는데 산재로 가야하는지 실손을 가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고를 당하였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 사실을 다른직원에게 알린다면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다른 직원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하여 언급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투잡 관련 질문입니다.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제한되며 나머지 사회보험이 이중 가입되더라도 그 자체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5.0 (1)
신입사원 휴무 갯수는 어떻게 산정을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 회사와 근로자간 정한 휴무일을 근로자에게 부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8시를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1.5배의 수당이, 22시부터 24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서는 추가로 0.5배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여금 지급기준을 알려주세요 결정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여금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1.0 (1)
교육진행 시 강사료가 노무비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노무비 등 세금 관련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인 쟁점에서 벗어나기에 세무사, 회계사 등 관련 전문가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아르바이트 중인데 아르바이트 끝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가 일정한 사정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 급여 신청 가능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월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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