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급 계산이 헷갈리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만약
09:00 ~ 18:00 (휴게1시간, 시급 10,000원) 근로자가
23:00 까지 근로를 할 경우 하루 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10,000원 x 8시간 + 15,000원 x 5시간 + 5,000원 x 1시간 인가요
10,000원 x 8시간 + 15,000원 x 5시간 + 15,000원 x 1시간 인가요
10,000원 x 8시간 + 15,000원 x 4시간 + 5,000원 x 1시간 인가요?
갑자기 헷갈립니다.
도와주세요 선생님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0,000원 x 8시간 + 15,000원 x 4시간 + 20000원 x 1시간으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번이 맞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8시~23시까지는 연장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22시~23시까지는 야간근로로서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번 산식이 타당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8시~22시까지는 1.5배, 22시~23시까지는 2배의 임금이 책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