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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완전참견하는멧돼지
A라는 직원이 부당해고구제신청 한 사실을
구제신청진행중에
고용주가 다른직원B라는직원 이나 이미그만둔 C라는 직원에게 얘기를 했다면
그로인해 다른직원이 부당해고 신청한 A라는 직원에게 전화해 왜 신고를 했냐고 따진다면
그 사실을 이야기한것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다른 직원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하여 언급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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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기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더라도 그 자체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타인이 구제신청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구제신청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원자영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신고 사실에 관하여 언급한 정도는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관련 서면를 공유할 시 개인정보 유출이 된 경우라면 개인정보에 관하여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실을 다른 직원에게 알려주었다는 이유만으로는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지우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