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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퇴사일 퇴직금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발생하기에 귀 질의의 상황에선 2022. 08. 31.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1년 1일째 되는 날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기에 2022. 09. 01.까지는 회사에 재직 중이어야 합니다. 한편,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어려워 현 직장과 이직하는 직장 사이에 중복되는 날에 대하여서는 어느 한 쪽의 고용보험 가입이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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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기준 입사연도 기준 각각 연차 갯수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19. 11. 입사시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2020. 1. 1. 2.5개2020. 10까지 11개2021. 1. 1. 15개2022. 1. 1. 15개한편,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2020. 11.까지 26개(11개+15개)2021. 11. 15개2022. 11. 16개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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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일수에 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중간에 결근하거나 무급(또는 유급)휴직을 사용한 날이 있더라도 그 날은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인 바, 2021. 10. 5.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2. 10. 4.까지 재직하고 그 기간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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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육아휴직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 법에 따라 배우자와 아내가 1자녀에 대하여 각각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한편,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고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상한 150만, 하한 70만)을, 육아휴직 4개월부터 종료일까지는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상한 120만, 하한 70만)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육아휴직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은 매월 지급되고,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 시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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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공제에 관하여,,출퇴근 지문으로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자가 근무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회사에 그 대가인 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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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조건이 1년이상 근무시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하고, 4주 동안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요건을 충족해야만 회사에 그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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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을 몇시간으로 쪼개서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며 원칙적으로 “일” 단위로 부여해야 하나 당사자 간 합의로 “일”의 일부를 분할하여 부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근기 68207-934, '03.7.23).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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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못받았습니다.. 빨리 받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현 상황과 같이 퇴직금을 기한 내에 지급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께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회사로 하여금 퇴직금 지급을 강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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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연도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도 회계연도랑 비교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 근로자가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연차수당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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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퇴사에 관하여 퇴사날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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