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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gbong
Bongbong22.07.25

미술학원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답변주세요 노무사님

미술학원에서 근무를 하게되었는데요

상시근로자수는 원장님 포함해서 선생님 두분

계시고요 아이 정원수가 44명입니다

이럴경우 당연히 주휴수당 지급되는거죠?

급여계산할때 일수계산?을 해서

주휴수당이 없고

월급 70만원 월급제라고 하더라고요

근무요일은 월~금

근무시간은 2시30분~6시 입니다

당연히 주휴수당 지급되어야하는게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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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상기 내용에 따르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1주 17.5시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 주휴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3.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위 법령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는 원장님 포함해서 선생님 두분

    계시고요 아이 정원수가 44명입니다

    이럴경우 당연히 주휴수당 지급되는거죠?

    급여계산할때 일수계산?을 해서

    주휴수당이 없고

    월급 70만원 월급제라고 하더라고요

    근무요일은 월~금

    근무시간은 2시30분~6시 입니다

    당연히 주휴수당 지급되어야하는게 맞죠?

    위경우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면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있는 바, 주휴지급해야합니다.

    70만원이 세전금액이라면

    최저미달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위 규정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개근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등과는 관계 없습니다. 위 내용을 보았을 때 강사이므로 우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i)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ii)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iii)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iv) 출퇴근시간과 근무장소가 정해져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으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요건입니다.

    1.근로기준법의 근로자

    2.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에 해당하는지 판단해 보셔야 합니다. 2번은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