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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린거북이
느린거북이22.07.25

해고, 퇴사에 관하여 퇴사날짜

안녕하세요.

5인 미만 개인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서에 3개월 수습기간 후 정규진 전환과 퇴사, 해고는 한달 전에 알림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7월에 사장님이 지각사유로 태도를 고칠건지 퇴사를 할건지 말했고 저는 퇴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느 분은 5인 미만 사업장이면 근로 계약서에 작성되어도 한달 전에 퇴사나 해고 통지 안해도 된다고 하셨지만 근로 계약서에 작성되어 있으면 지켜야 하는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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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퇴사 전 30일 전 예고 등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지켜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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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그러한 정함은 있으나 사용자와 협의를 보면 되는 것으로 사직일에 대해 사용자와 협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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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달리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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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도 3개월이 경과하였다면 해고예고를 해야합니다.

    다만, 본인이 퇴사하겠다고 밝혔다면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이나 자진퇴사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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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사직에 관하여는 민법규정에 따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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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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