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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의 시급이 최저시급이 아닐경우 신고하면 사장님이 처벌받나요?

2022년 기준 최저시급은 9160원이지만 근로계약서의 시급은 8000원입니다. 사장님을 신고하면 최저시급 지급외의 다른 법적처벌이있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최저임금법 위반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한 만큼의 차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체불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과는 별개로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 시 사장님이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장애인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예외가 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저임금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가 들어온다면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위반시 처벌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28조(벌칙)

      ①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및 최저임금에 상응하는 임금을 미지급한 것에 해당하여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28조(벌칙) ①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② 도급인에게 제6조제7항에 따라 연대책임이 발생하여 근로감독관이 그 연대책임을 이행하도록 시정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이 시정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2. 2. 1.>

      ③ 제6조의2를 위반하여 의견을 듣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8. 6. 12.>

      위 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주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단순 임금체불과 달리 최저임금 위반은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음)가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여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게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