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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시 통상임금에 관한 문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에는 기본급과 식대만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거의 매일같이 야근하고 주말 출근 밥먹듯이 했는데도 그러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임금구성항목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은 기본급과 중식대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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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개월계약직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전직장 2년 5개월 정규직 자진퇴사후 한달뒤 이직. 전직장 1년 1개월 정규직 자진퇴사후 세달뒤 이직. 현직장 계약직 3월입사후 2개월 계약직 계약만료예정입니다.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 가능 조건이 되나요?→ 마지막 직장에서의 이직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이며, 그 시점으로부터 이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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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만 보고 포괄임금제인지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사진처럼 급여을 받고 있는데 포괄임금제인지 알 수 있나요?? 포괄임금제 아니라면 그 이유도 알고 싶습니다.→ 통상 포괄임금제는 고정적으로 시간외근로를 하는 것으로 보고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임금을 추가로 매월 지급하는 내용의 임금계약을 의미하는 바, 위 임금명세서 상으로는 고정시간외근로수당이 존재하지 않아 포괄임금제를 활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2. 포괄임금제인지 근로계약서 외에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 주세요?→ 통상 근로계약서에 임금구성항목을 정함으로써 해당 계약이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인지를 파악할 수 있으며, 임금명세서 상에 같은 구성항목으로 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3. 일 끝나는 시간이 정해진게 아니라서 밤 9시 이후로는 별도 수당을 받는데 1.5배가 아니라서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시간외근로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임금체불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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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 신고를 하면처리기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노동부에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몇일안에 처리해야한다라는 조건이 있나요? 근로감독관이 제 사건에 대해서 연락을 계속 안하면 제가 먼저 연락해서 조취를 취해달라고해야할까요? 처리안할시엔 어떻게 해야하죠?→ 민원 신청 시 민원신청내역에 해당 사건에 대한 처리기한이 명시되어 있으며 감독관이 그에 따라 기한 내에 처리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다른 사건들로 인해 부득이하게 그 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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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와 정규직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일주일동안 시급제로 일할 수 있는 최대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1주 최대 52시간 근무가 가능합니다.(특례업종 제외,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와 합의한 경우 제외)2. 시급으로 한달할 경우 최대로 일 할수 있는 시간은 어떻게 될지요?→ 최대 226시간 근무가 가능합니다.(특례업종 제외,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와 합의한 경우 제외)3. 시급제와 정규직의 차이점..무엇이 다를까요??→ 시급제는 임금지급방법을 의미하는 것이며, 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정규직도 시급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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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알바 공휴일 근무시 수당지급 기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위 법에 따라 초단시간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바, 관공서의 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되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의 근로는 소정근로여서 소정근로에 따른 임금을 받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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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무도 산재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파견법 제35조(「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4호의 사업주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를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로 본다. <개정 2019. 1. 15.>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132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및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로 한정한다), 제157조제3항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사업주로 본다. <개정 2019. 1. 15.>③ 사용사업주는 파견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같은 법 제132조제2항에 따라 그 건강진단 결과를 설명하여야 하며, 그 건강진단 결과를 지체 없이 파견사업주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9. 1. 15.>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및 제130조에 따라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건강진단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를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사업주로 본다. <개정 2019. 1. 15.>⑤ 파견사업주는 제4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제2항에 따라 그 건강진단 결과를 설명하여야 하며, 그 건강진단 결과를 지체 없이 사용사업주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9. 1. 15.>⑥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는 내용을 포함한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근로하게 함으로써 같은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계약당사자 모두를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사업주로 보아 해당 벌칙규정을 적용한다.위 법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파견근로자에 대한 산재 관련 업무 처리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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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주5일근무인데 수요일이 공휴일일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토요일에 출근을 해야하나요?→ 관공서 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바, 그날 근무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휴일대체를 하지 않았음을 전제).2.토요일쉬는거 연차로 까이나요?→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가정할 경우 그 날 근무하지 않았다고 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3.토요일 쉬는거 월급에서 까이나요?→ 공제되지 않습니다.4. 다른직원 경우 같은 주5일 근무지만 목요일이 쉬는날인데 수요일공휴일일경우 목요일 출근을 합니다. 이경우에도 맞는건가요?→ 목요일이 유급휴일이라면 그날 출근하는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추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무급휴일이라면 연장근로 여부를 판단하여 연장근로라면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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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정당한 이직 사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근로자의 불합리한 차별대우가 명확히 드러나는 구체적인 진술서, 그밖에 차별대우를 받았다고 입증할 수 있는 자료(녹취록 등 당시 정황을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자료) 등을 구비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우선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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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평균임금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위 법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고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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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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