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 정당한 이직 사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근로자의 불합리한 차별대우가 명확히 드러나는 구체적인 진술서, 그밖에 차별대우를 받았다고 입증할 수 있는 자료(녹취록 등 당시 정황을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자료) 등을 구비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우선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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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평균임금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위 법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고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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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연차 보상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요건을 갖추어 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가 발생하였다면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19년 5월부터 발생한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하여서는 귀 근로자께서 회사에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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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폐업시 남은 연차 수당을 면 퇴직금과 함께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 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이 폐업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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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신고 방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시간외근로에 따른 수당을 적법하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이를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익명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진정 제기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히 안내받기를 원하시면https://connects.a-ha.io/products/4bc547d33ffa6d229524143d7b66afb1 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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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촉진 관련 연차 소멸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반기 하반기 한번씩 저의 연차 몇개 남았고 언제까지 몇개 써야한다. 미사용시 소멸된다' 이러한 메일이 오긴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를 실시하였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라면 그 미사용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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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8시간 근무 주휴포함 월급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 5일, 1일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포함)은 209시간이며, 2022년 최저시급(9,160원) 적용 시 귀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1,914,440원(세전)인 바, 세전 192만원의 경우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임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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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산정을 하게 된다면 새 직장을 기준으로 삼는지 아니면 직전 근무지의 급여를 기준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 직장에서의 근무 사유를 기준으로 그 수급 여부를 판단하는 바, 귀 질의와 같이 마지막 직장에서의 사유가 자발적인 퇴사라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개인의 질병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고, 기업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이와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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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무자, 회사와 합의해서 퇴직금 받을수 잇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년 이상을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는바,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서류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회사가 당연히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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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에서 사모님이 갑자기 다음날부터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대처햐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여기서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또 사모님이 가게에 나와 같이 일을 하고 사모님 자신은 사장이니 사업장 직원 인원수에 포함이 안됀다고 직접 말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건가요?→ 상시근로자 수에는 사장이 포함되지 않는 바, 귀 근로자가 재직 중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이어서 회사로부터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받더라도 이를 이유로 법적인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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