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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자발적 퇴사 정당한 이직 사유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받는 조건 중에

신체장애, 성별, 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을 받은 경우도 해당이 되는데

현재 근무하는 회사가 신년이 되면 여직원들만 한복을 입고 임원, 계열사를 돌아다니며 인사하고 세뱃돈을 받는 이상한 문화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해당이 될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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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상 차별 내지 직장 내 괴롭힘 등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근로조건 상의 차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관할 고용센터 내지 공단의 판단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질문내용에는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나,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판단은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담당자가 최종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관련자료 안내 등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근로자의 불합리한 차별대우가 명확히 드러나는 구체적인 진술서, 그밖에 차별대우를 받았다고 입증할 수 있는 자료(녹취록 등 당시 정황을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자료) 등을 구비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우선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직원들만 한복을 입고 계열사를 돌아다니면서 세뱃돈을 받는 문화는 아무리 취업규칙에 있고 문화라도 차별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지고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게 된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부분이 해당 여성근로자들에 대한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문제되는 경우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지만 신체장애, 성별, 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는 상기 사유에 모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으나, 사견으로는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 소지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헤아려집니다.

      2. 다만, 이를 사유로 하여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될지 안될지는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들마다 의견이 다르므로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

    • 1. 실업급여의 수급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나, 문의하신 경우가 이러한 차별대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해보심이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안이 근로조건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려워 말씀해주신 사유로 사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좀 이상한 문화이기는 한데 이를 이유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지 여부는 확답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