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퇴직의사를 밝히기는 햇지만 아직 1년이 지나지 않았고, 회사에서도 퇴사를 하지 않은 상태이고 일이 없는 상태여서 월급만 빋고 잇는 상태인데, 회사와 합의해서 퇴직금을 받으려면 어떠한 서류를 작성해두어야하며 합의를 한다면 퇴직금을 받을수 잇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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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퇴직금은 무조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해야 발생합니다.
법정 퇴직금은 최소한의 지급의무입니다.
이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처리하는 것은 회사 마음입니다.
합의를 한다면, 합의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