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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말랐던까치
목말랐던까치22.05.05

통상임금,평균임금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번 회사 퇴사로인한 통상임금및 평균임금에

대해 문의드려요.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높은데

평균임금으로만 준다고 합니다.

회사 노무사쪽에는 주6일근무하는 회사만 통상임금으로 주는게 맞다고하는데 맞나요?

사장 앞으로도 통상임금이 높아도 평균임금으로 무조건 줄꺼다 라고 얘기하고있는 상태이고요 혹시 이러한 경우에는

소송같은 절차를 밟아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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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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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위 법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고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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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퇴직금과 관련한 문제라면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큰 경우라면

    한주 근로일수와 무관하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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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높은데

    평균임금으로만 준다고 합니다.

    회사 노무사쪽에는 주6일근무하는 회사만 통상임금으로 주는게 맞다고하는데 맞나요?

    사장 앞으로도 통상임금이 높아도 평균임금으로 무조건 줄꺼다 라고 얘기하고있는 상태이고요 혹시 이러한 경우에는

    소송같은 절차를 밟아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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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비교로 사료됩니다.

    2.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게 되므로, 이 내용을 바탕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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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3달동안의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다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차이가 클 경우에는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하시어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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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서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주 6일 근무하는 것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

    3. 만일 회사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 일부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조사를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 여부에 따라 회사의 주장이 맞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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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위 법령에 따라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산정한 게 더 높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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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하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주 6일 근무하는 회사가 아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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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 위 규정에 따라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할 수 있습니다. 주 6일 근무하는 회사만 통상임금으로 주는 게 맞다는 말은 근거 없는 말입니다. 소송까지 할 것 없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는 것이 훨씬 간편하고 쉽고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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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이는 주6일 근무 여부와는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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