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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이 개정되는 경우 이를 포함하고 있는 취업규칙 역시 개정되어야 함이 원칙이며, 그 변경 절차는 불이익 변경의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불이익이 아닌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 청취를 통해 관할 노동청에 변경신고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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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00만원이 기본급으로 정해져 있어 통상임금의 기준임금이 된다면 귀 질의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A)에 따라 시간외 근로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위 임금체계 관련 보다 합리적인 방안에 대하여 안내 받고 싶으시다면 https://connects.a-ha.io/products/47b4cd62996bee25958a68d017abd9cb 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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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외 사내규정 개정시 근로자 동의 여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인사규정, 사내 규정 등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하여 근로자를 일관되게 규율하는 일종의 준칙으로써의 역할을 한다면 해당 규정의 변경 시 취업규칙 변경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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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내 안전사고도 과실여부를 묻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상 사고로 부상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 본문)로 보아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 등을 수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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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시 필요한서류는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현실적으로 직장내괴롭힘 관련 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회사에 직접적으로 받기 어려운 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관련 진정을 제기한 뒤 실제 조사 결과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는 경우 그 서류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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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12개월 되는 달 퇴사 명령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회사가 일방적으로 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통보를 하는 것은 해고인 바, 그 해고에 대한 정당성 여부와는 별개로 이를 이유로 근로자께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고용보험 가입기간 조건 충족 전제),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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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무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에 대하여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회사가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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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시간이 항상 넘어가는데 퇴사할때 시간외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별도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귀 근로자에게 있는 바, 별도의 입증자료(출퇴근기록부, 소정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업무를 수행한 내역 등)를 구비하셔서 회사에 청구하시거나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위 진정 제기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고 싶으시면https://connects.a-ha.io/products/4bc547d33ffa6d229524143d7b66afb1 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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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3일 합15시간 주휴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소정근로일 전부 개근하였다면 발생하는 수당인바, 귀 질의의 사실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고 월요일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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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퇴사)할 경우, 연차를 계산하는 방법과 챙겨야하는 서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입사일 : 2019년 08월 02일퇴사일 : 2022년 05월 06일위 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까지의 발생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2020. 08. 02.까지 매월 1개씩 총 11개 + 15개2021. 08. 02. 15개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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