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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불곰290
검붉은불곰29022.04.26

아르바이트 하루 3시간 주5일 근무 주휴수당

하루3시간씩 주5일 일하는디 사장님이 주휴수당이 포함이 안된다고 하시네요 제가 알기로는 15시간 이상은 주휴주는걸로 알고있는데 주휴 받을 수 있는거 맞나요?? 받을 수 있는거면 내일 다시 말씀드려야 될 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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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하루3시간씩 주5일 일하는디 사장님이 주휴수당이 포함이 안된다고 하시네요 제가 알기로는 15시간 이상은 주휴주는걸로 알고있는데 주휴 받을 수 있는거 맞나요??

    주휴적용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위 법령에 따라 주 평균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알고계신 것처럼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근로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실제 근로한 시간과 관계없이 정해진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면 됩니다. 따라서 1일 3시간씩 주 5일 일하면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으로 주휴수당의 지급대상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실 경우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https://connects.a-ha.io/products/438df18b70c2ffe69676f7e8a70ec4f9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네. 위와 같이 근로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근로자가 임의로 결근한 날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는지도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므로, 3일 5시간 근무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라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3. 21.>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하루3시간씩 주5일 일하는디 사장님이 주휴수당이 포함이 안된다고 하시네요 제가 알기로는 15시간 이상은 주휴주는걸로 알고있는데 주휴 받을 수 있는거 맞나요?? 받을 수 있는거면 내일 다시 말씀드려야 될 거 같아서요

    >> 네,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주 개근 및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발생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계약서 상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뜻합니다.

    따라서 위 요건 모두 총족함에도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해당 주 출근해야 하는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 일하시는게 확실하다면 주휴수당이 발생되니 다시 사장님에게 이야기 하시고 명확히 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하루 3시간 한주 15시간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법에 따라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하루3시간씩 주5일 일하는디 사장님이 주휴수당이 포함이 안된다고 하시네요 제가 알기로는 15시간 이상은 주휴주는걸로 알고있는데 주휴 받을 수 있는거 맞나요?? 받을 수 있는거면 내일 다시 말씀드려야 될 거 같아서요

    -----------------------------------

    네. 주휴수당은 아래의 경우에 발생합니다.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2.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1. 주휴수당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이여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고,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통상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비례 부여된 주휴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질의의 경우 별도로 휴게시간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하루3시간씩 주5일 근무하시면 주 15시간에 해당되니 한 주 개근시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잘 말씀하셔서 주휴수당까지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