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 월목 : 출근10시 퇴근21시(식대 1시간30분 포함) = 9.5시간
- 토요일 : 출근10시 ~ 퇴근18시(식대 1시간 포함) = 7시간
이 근무시간이라고 했을 때
1. 시급 X 209시간으로 하면 안되는거죠?
2. 아니라면 209시간이 아닌 몇시간으로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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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5시간 근로자입니다.
1) 주40시간에 대한 임금이 209시간*시급입니다.
주5시간에 대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2)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5시간*4.345주*시급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3)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다시 추가됩니다.
2번 + (1.5시간*4일*4.345주*시급*0.5배) + (5시간*4.345주*시급*0.5배)를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