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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하마169
철저한하마16922.04.26

1일=8시간, 주5일은 209시간이잖아요?!

1일=8시간, 주5일은 209시간이잖아요?!

따라서 시급 X 209시간이 월급이 될텐데

- 월~목 : 출근10시 ~ 퇴근21시(식대 1시간30분 포함) = 9.5시간

- 토요일 : 출근10시 ~ 퇴근18시(식대 1시간 포함) = 7시간

이 근무시간이라고 했을 때

1. 시급 X 209시간으로 하면 안되는거죠?

2. 아니라면 209시간이 아닌 몇시간으로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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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별도의 연장근무시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가정한다면 대략 230시간이 근무시간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위 시간에 시급을 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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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시급 X 209시간으로 하면 안되는거죠?

    네 안됩니다.

    2. 아니라면 209시간이 아닌 몇시간으로 해야되나요?

    실근로시간은 229.4 급여산정을 위한 근로시간은 242.5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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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시급 X 209시간으로 하면 안되는거죠?

    - 소정근로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209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2. 아니라면 209시간이 아닌 몇시간으로 해야되나요?

    - 주휴시간을 몇으로 보느냐에 따라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대략 월 소정근로시간은 204시간, 월 연장근로시간은 19.5시간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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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을 전제로 월~목 근로시간 중 1.5시간과 토요일 5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분류되는바,

    209시간(월 소정근로시간)은 시급에 1배를, 47.8시간(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서는 시급에 1.5배를 하여 임금을 계산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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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1주 실 근로시간은 45시간이고, 주휴시간은 8시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를 더하면 1주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53시간입니다. 여기에 4.345주(=365/12/7)을 곱하면 230.285시간이 산출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시급에 230시간을 곱하면 1달 월급이 나올 수 있는데,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수당 등이 가산되어야 하므로 5인 이상이라면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이 지급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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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9.5×4+7+6×0.5+8)÷7×365÷12=243

    243시간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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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209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로 보아야 합니다. 즉, 위 사안의 경우 1주 45시간을 근로하므로 40시간을 초과한 5시간은 연장근로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209시간+5시간×4.345주×1.5)×시급"으로 월급여를 책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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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월 총 근로시간은 230시간이 됩니다. 참고로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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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 월목 : 출근10시 퇴근21시(식대 1시간30분 포함) = 9.5시간

    - 토요일 : 출근10시 ~ 퇴근18시(식대 1시간 포함) = 7시간

    이 근무시간이라고 했을 때

    1. 시급 X 209시간으로 하면 안되는거죠?

    2. 아니라면 209시간이 아닌 몇시간으로 해야되나요?

    ------------------------------------

    주45시간 근로자입니다.

    1) 주40시간에 대한 임금이 209시간*시급입니다.

    주5시간에 대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2)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5시간*4.345주*시급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3)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다시 추가됩니다.

    2번 + (1.5시간*4일*4.345주*시급*0.5배) + (5시간*4.345주*시급*0.5배)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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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예 그렇습니다. 연장근로시간이 다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2.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일 경우 통상 연장근로시간은 1.5배를 곱하여 시수를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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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질의의 경우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39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209시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해당 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유급처리시간은 204.215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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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근무하고 계신 사업장이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인 이상이라고 가정할 시

    월-목 : 8시간 + 1.5*1.5시간

    토요일 : 7시간

    한 주 근로시간 10.25*4+7+주휴8 = 56시간

    월 근로시간 = 56*4.345주 = 243.32시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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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1. 월 209시간은 1일 8시간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월 근로시간을 뜻합니다.

    2. [(4일 x 9.5시간) + (1일 7시간) +주휴시간 8시간] x 4.345주 으로 계산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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