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8시간, 주5일은 209시간이잖아요?!
1일=8시간, 주5일은 209시간이잖아요?!
따라서 시급 X 209시간이 월급이 될텐데
- 월~목 : 출근10시 ~ 퇴근21시(식대 1시간30분 포함) = 9.5시간
- 토요일 : 출근10시 ~ 퇴근18시(식대 1시간 포함) = 7시간
이 근무시간이라고 했을 때
1. 시급 X 209시간으로 하면 안되는거죠?
2. 아니라면 209시간이 아닌 몇시간으로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별도의 연장근무시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가정한다면 대략 230시간이 근무시간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위 시간에 시급을 곱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시급 X 209시간으로 하면 안되는거죠?
네 안됩니다.
2. 아니라면 209시간이 아닌 몇시간으로 해야되나요?
실근로시간은 229.4 급여산정을 위한 근로시간은 242.5시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시급 X 209시간으로 하면 안되는거죠?
- 소정근로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209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2. 아니라면 209시간이 아닌 몇시간으로 해야되나요?
- 주휴시간을 몇으로 보느냐에 따라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대략 월 소정근로시간은 204시간, 월 연장근로시간은 19.5시간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을 전제로 월~목 근로시간 중 1.5시간과 토요일 5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분류되는바,
209시간(월 소정근로시간)은 시급에 1배를, 47.8시간(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서는 시급에 1.5배를 하여 임금을 계산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1주 실 근로시간은 45시간이고, 주휴시간은 8시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를 더하면 1주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53시간입니다. 여기에 4.345주(=365/12/7)을 곱하면 230.285시간이 산출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시급에 230시간을 곱하면 1달 월급이 나올 수 있는데,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수당 등이 가산되어야 하므로 5인 이상이라면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이 지급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9.5×4+7+6×0.5+8)÷7×365÷12=243
243시간으로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209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로 보아야 합니다. 즉, 위 사안의 경우 1주 45시간을 근로하므로 40시간을 초과한 5시간은 연장근로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209시간+5시간×4.345주×1.5)×시급"으로 월급여를 책정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월 총 근로시간은 230시간이 됩니다. 참고로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 월목 : 출근10시 퇴근21시(식대 1시간30분 포함) = 9.5시간- 토요일 : 출근10시 ~ 퇴근18시(식대 1시간 포함) = 7시간
이 근무시간이라고 했을 때
1. 시급 X 209시간으로 하면 안되는거죠?
2. 아니라면 209시간이 아닌 몇시간으로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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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5시간 근로자입니다.
1) 주40시간에 대한 임금이 209시간*시급입니다.
주5시간에 대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2)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5시간*4.345주*시급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3)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다시 추가됩니다.
2번 + (1.5시간*4일*4.345주*시급*0.5배) + (5시간*4.345주*시급*0.5배)를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예 그렇습니다. 연장근로시간이 다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2.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일 경우 통상 연장근로시간은 1.5배를 곱하여 시수를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질의의 경우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39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209시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해당 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유급처리시간은 204.215시간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근무하고 계신 사업장이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인 이상이라고 가정할 시
월-목 : 8시간 + 1.5*1.5시간
토요일 : 7시간
한 주 근로시간 10.25*4+7+주휴8 = 56시간
월 근로시간 = 56*4.345주 = 243.32시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1. 월 209시간은 1일 8시간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월 근로시간을 뜻합니다.
2. [(4일 x 9.5시간) + (1일 7시간) +주휴시간 8시간] x 4.345주 으로 계산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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