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퇴사)할 경우, 연차를 계산하는 방법과 챙겨야하는 서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곧 퇴직을 하게되는데, 남은 연차를 어떻게 계산해서 회사측에 이야기해야하는지를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 2019년 08월 02일
퇴사일 : 2022년 05월 06일
<연차 사용일>
2019년 08월 02일 ~ 2019년 12월 31일 : 연차 4일 사용
2020년 01월 01일 ~ 2020년 12월 31일 : 연차 15일 사용
2021년 01월 01일 ~ 2021년 12월 31일 : 연차 15일 사용
2022년 01월 01일 ~ 2022년 5월 6일 : 연차 2일 사용 + 병가 5일 사용(코로나)
위와 같은 내용으로 연차를 사용했는데, 이 경우에는 남은 연차를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연차를 적게 사용했다면 남은 연차 일수를, 연차를 더 많이 사용했다면 초과한 연차 일수를 알려주세요.
추가로 입사일~퇴사일까지의 연차를 계산하는 방법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첫 직장에서 퇴사를 하는 거라, 퇴사할 때 회사 측에 요청하거나 개인적으로 챙겨야하는 서류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이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개근한 달에 1일씩 최대 11일
2020년 8월 2일 15일, 2021년 8월 2일 15일
위 일수 중에서 사용하고 남은 일수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 2019년 08월 02일
퇴사일 : 2022년 05월 06일
위 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까지의 발생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0. 08. 02.까지 매월 1개씩 총 11개 + 15개
2021. 08. 02. 15개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19.8.2.~2020.7.1.(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2일에 1일씩 최대 11일 발생).
- 2019.8.2.~2020.8.1: 80% 이상 출근 시 2020.8.2.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20.8.2.~2021.8.1: 80% 이상 출근 시 2021.8.2.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 총 발생한 연차휴가일수: 41일
- 잔여연차휴가일수: 41일-(4+15+15+2)= 5일
따라서 "5일×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19.08.02. ~ 2020.08.01. : 11개
2020.08.02. ~ 2021.08.01. : 15개
2021.08.02. ~ 2022.08.01. : 15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19년 8월 2일에 입사하여 2022년5월 6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 입니다.
질문자님이 코로나 병가에 대해 연차를 소진한 것으로 가정하더라도 재직기간 중 총 41개를 사용하였으므로 별도 정산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질문자분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신다면
1. 제60조 제2항의 연차 : 11개
2. 제60조 제1항의 연차
2020년 01월 01일 : 6.25개
2021년 01월 01일 : 15개
2022년 01월 01일 :15개
총 47.25개가 발생되었습니다. 21년 발생한 연차까지는 다 정산 받으셨다는 가정하에 22년도에 연차 2개만 사용하신 것이 맞다면 13개는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단 회사에서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정산할 경우 더 작아질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퇴사시에는 주로 경력증명서, 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으니 참고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위 내용을 봤을 때에 재직중에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회계연도가 더 유리한 케이스이므로, 이대로 정산함)
최대 11+6+15+15=47개 발생했습니다.
사용분을 제외하고 연차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하시고,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하면 됩니다.
2019년 08월 02일 : 입사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입사일 기준과 동일함)
19.9.2 , 19.10.2 ~~ 20.7.2 까지
2) 20.1.1 : 약 15*(5/12개월)=6개 한꺼번에 발생
3) 21.1.1 : 15개 한꺼번에 발생
4) 22.1.1 : 15개 한꺼번에 발생
2022년 05월 06일 : 퇴사, 추가 발생 없음.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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