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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 대한 변경되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금번 변경된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1년 근무하고 퇴사한 자에게 발생하는 총 연차휴가 일수는 11개입니다. 귀 근로자께서 11개를 사용하였다면, 퇴사 시점에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없기에, 지급받을 미사용연차수당도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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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및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하여서는 ①180일이상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②비자발적인 사유 혹은 자발적인 사유라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이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볼 때,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귀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약직이 아니라 하더라도, 최저임금 미달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최저임금에 위반된 임금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받으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실업급여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바,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하셔서 보다 명확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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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근무제 14개월 근무후 퇴사시 또는 계속 근무시 년월차 발생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 귀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경우1. 11개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1년차 근로자가 매월 개근 시 11개월 동안 발생하는 연차휴가입니다. 이렇게 발생한 총 연차휴가를 퇴사 시점까지 않았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서는 미사용연차수당이 지급될 것입니다.경우2. 계속 근무 시, 매년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15개(근속연수 미고려)의 연차휴가가 매년 발생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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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내고 안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과 같이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이와는 별개로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할지 말지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회사에 재직 중인 상황이어서, 그 날을 회사가 결근으로 처리하여 그날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인사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상 계약 해지 관련 조항(인수인계, 퇴사일 x개월 전에 말해야 한다.) 위반을 이유로 회사가 입은 손해배상에 대하여 귀 근로자에게 청구할 소지는 있습니다(손해배상 부분은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안내 받으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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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산출근거 근로기준법을 무엇으로 들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제60조 제5항에 따라 회사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연차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7.19. 회시 참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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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삭감 거부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는 위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충족할 것으로 보이나, 이는 실제 급여가 2개월 이상 2할 이상 삭감이 된 상황에서 퇴사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것이며, 아직 삭감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거부하고 바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자발적 퇴사의 정당성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하므로, 수급자격 인정 가능 여부 및 필요서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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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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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를 적용할 시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으로 측정할 때 최소 월급이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 아래에서의 임금 구성은 최저임금(기본급+식대 등 복리후생적 성격의 수당)과 통상임금으로 분류되는 각종 수당(자격수당, 직급수당 등), 그리고 시간외근로수당일 것인데,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한 안내가 어렵지만 기본급+연장근로수당만으로 구성되어 있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임을 가정한다면,월급여액 = 1,914,440 + 연장·휴일근로수당(9,160X1개월 연장·휴일근로시간X1.5) + 야간근로수당(9,160X1개월 야간근로시간X0.5)으로 계산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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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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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무시 월차 일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월차는 총 몇개가 발생 되나요??→ 귀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총 7개입니다(매월 개근 전제).2. 그 월차 수량만큼 휴가를 가지 못했다면 퇴사시 수당 지급되나요?→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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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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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께서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면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일시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①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②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 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③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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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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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하여서는 아래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②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③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내용만을 기준으로 보자면 2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소지가 있어 직장내괴롭힘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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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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