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근로자께서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면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일시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①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②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 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③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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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하여서는 아래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②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③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내용만을 기준으로 보자면 2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소지가 있어 직장내괴롭힘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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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2개월근무 연차수당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에 따를 경우, 1년이 지난 시점에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는 바, 회사에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한편, 취업규칙에 식비와 관련한 규정이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다면, 그것이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하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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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해고통지한상태입니다 말일까지인데 마지막주 주휴수당 줘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관련 고용노동부의 변경된 행정해석에서 제시한 논리를 따를 경우, 토~수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수요일에 퇴사한 상황이라면 목요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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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을 위해 퇴사 통보를 했는데 사직서 수리를 안 해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과 같이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이와는 별개로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할지 말지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회사에 재직 중인 상황이어서, 그 날을 회사가 결근으로 처리하여 그날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인사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상 계약 해지 관련 조항(인수인계, 퇴사일 x개월 전에 말해야 한다.) 위반을 이유로 회사가 입은 손해배상에 대하여 귀 근로자에게 청구할 소지는 있습니다(손해배상 부분은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안내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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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제는 어떻게 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Q1) A근무자가 (18:00~21:00 / 3시간) 연장근무를 했다면 저희 회사에서 이 근로자에게 4.5시간에 대한 휴가를 지급해야하는건가요?→ 네 맞습니다.Q2) B 근무자가 (18:00~23:00 / 5시간) 연장/야간근무 했다면 저희 회사에서 B근로자에게 8시간을 휴가 줘야하는건가요?→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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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차 청 구 기 간 이 있 나 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미사용연차수당은 임금인바, 임금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회사에 청구하여야 합니다.미사용연차수당은 '통상시급X8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합니다(1일 8시간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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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기본급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사용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여 전환되는 미사용연차수당은 전환되는 시점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예컨대, 2021년 5월에 발생하여 2022년 5월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연차수당은 2022년 5월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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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사업장 대체휴일적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중략)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2022. 1. 1.부터 위 법에 따라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관공서의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며,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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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회사 사정으로거부가능한가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후략)위 법에 따라 회사는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회사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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