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2개월근무 연차수당없나요?
1년 2개월 일하고 퇴사할려고하는데 2년이상일때만 연차를 수당으로 주고 아니면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 월차랑 연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공휴일 대체공휴일 연차대체회사임)
월차는 1년미만사용가능하므로 연차로 사용하는거라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연차를 다 사용하면 식비수당이 8000원이 안나오는데
그러면 퇴직금이 적어지는데 이게맞나요?
그리고 그동안 왜 연차월차 사용하면 식비수당 깎이는거 법적 문제없너요?
너무 답답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에 따를 경우, 1년이 지난 시점에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는 바, 회사에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취업규칙에 식비와 관련한 규정이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다면, 그것이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하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1년 2개월일 경우 최대 26개의 연차가 재직기간 동안 발생하며 퇴사 시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일수에 대체된 연차일 포함,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유무 확인)
2.입사 후 1년 기간동안 월단위 연차 사용이 가능하며, 1년이 지나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로 후 부터는 1년간 80%이상 출근 시 년 단위 휴가 15개가 발생합니다.
3.식비가 출근한 경우에만 지급하는 것 같은데요. 식비의 임금성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합니다.임금으로 볼 수 있다면 식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이 줄 수는 있겠죠.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4.식비가 출근한 사람에게만 실제 식사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수당인지, 아니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기로 한 수당인지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며,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11개 발생, 만 1년되는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을 산정하여 80% 이상인경우 15개가 발생되게 됩니다.
사업장에서 공휴일 연차대체를 하더라도 사용하지 않은 잔여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연차미사용 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년 이상일 때에만 연차미사용 수당을 준다는 부분은 사업장에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식비수당에 대하여는 회사의 규정에 지급기준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정확한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게 되며, 해당 식비수당이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는 임금항목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1년 2개월 근무하고 퇴사시 발생하는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따라서 총 26개에서 실제 사용한 연차와 연차대체된 부분을 제외한 잔여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식비지급과 관련하여 근로제공이 없는 일자에 대해 미지급하기로 약정이
된 경우라면 지급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2년 이상이어야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으며,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할 때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실제 식사하는 직원에게만 식대를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휴가기간에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고 퇴직금 산정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에, 별도의 제한 규정없거나 관행적으로 휴가기간 중에도 식대를 전직원에게 일률적, 계속적으로 지급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차는 1년미만사용가능하므로 연차로 사용하는거라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월차는 1년이내 사용해야하고 사용하지 못한 것은 수당으로 청구해야합니다.
그리고 제가 연차를 다 사용하면 식비수당이 8000원이 안나오는데
그러면 퇴직금이 적어지는데 이게맞나요?
식비수당이 지급되는 금액이 애당초 실비변상목적 이라면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왜 연차월차 사용하면 식비수당 깎이는거 법적 문제없너요?
문제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대체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식비수당은 실제로 출근한 경우에만 지급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