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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인자한제비122
인자한제비122
21.12.23

1년2개월근무 연차수당없나요?

1년 2개월 일하고 퇴사할려고하는데 2년이상일때만 연차를 수당으로 주고 아니면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 월차랑 연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공휴일 대체공휴일 연차대체회사임)

월차는 1년미만사용가능하므로 연차로 사용하는거라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연차를 다 사용하면 식비수당이 8000원이 안나오는데

그러면 퇴직금이 적어지는데 이게맞나요?

그리고 그동안 왜 연차월차 사용하면 식비수당 깎이는거 법적 문제없너요?

너무 답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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