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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제비122
인자한제비12221.12.23

1년2개월근무 연차수당없나요?

1년 2개월 일하고 퇴사할려고하는데 2년이상일때만 연차를 수당으로 주고 아니면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 월차랑 연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공휴일 대체공휴일 연차대체회사임)

월차는 1년미만사용가능하므로 연차로 사용하는거라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연차를 다 사용하면 식비수당이 8000원이 안나오는데

그러면 퇴직금이 적어지는데 이게맞나요?

그리고 그동안 왜 연차월차 사용하면 식비수당 깎이는거 법적 문제없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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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에 따를 경우, 1년이 지난 시점에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는 바, 회사에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취업규칙에 식비와 관련한 규정이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다면, 그것이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하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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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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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1년 2개월일 경우 최대 26개의 연차가 재직기간 동안 발생하며 퇴사 시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일수에 대체된 연차일 포함,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유무 확인)

    2.입사 후 1년 기간동안 월단위 연차 사용이 가능하며, 1년이 지나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로 후 부터는 1년간 80%이상 출근 시 년 단위 휴가 15개가 발생합니다.

    3.식비가 출근한 경우에만 지급하는 것 같은데요. 식비의 임금성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합니다.임금으로 볼 수 있다면 식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이 줄 수는 있겠죠.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4.식비가 출근한 사람에게만 실제 식사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수당인지, 아니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기로 한 수당인지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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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며,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11개 발생, 만 1년되는 시점에 전년도 출근율을 산정하여 80% 이상인경우 15개가 발생되게 됩니다.

    사업장에서 공휴일 연차대체를 하더라도 사용하지 않은 잔여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연차미사용 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년 이상일 때에만 연차미사용 수당을 준다는 부분은 사업장에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식비수당에 대하여는 회사의 규정에 지급기준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정확한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게 되며, 해당 식비수당이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는 임금항목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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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1년 2개월 근무하고 퇴사시 발생하는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따라서 총 26개에서 실제 사용한 연차와 연차대체된 부분을 제외한 잔여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식비지급과 관련하여 근로제공이 없는 일자에 대해 미지급하기로 약정이

    된 경우라면 지급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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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2년 이상이어야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으며,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할 때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실제 식사하는 직원에게만 식대를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휴가기간에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고 퇴직금 산정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에, 별도의 제한 규정없거나 관행적으로 휴가기간 중에도 식대를 전직원에게 일률적, 계속적으로 지급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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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차는 1년미만사용가능하므로 연차로 사용하는거라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월차는 1년이내 사용해야하고 사용하지 못한 것은 수당으로 청구해야합니다.

    그리고 제가 연차를 다 사용하면 식비수당이 8000원이 안나오는데

    그러면 퇴직금이 적어지는데 이게맞나요?

    식비수당이 지급되는 금액이 애당초 실비변상목적 이라면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왜 연차월차 사용하면 식비수당 깎이는거 법적 문제없너요?

    문제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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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대체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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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식비수당은 실제로 출근한 경우에만 지급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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