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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새침한꿩189
새침한꿩189
21.12.23

이직을 위해 퇴사 통보를 했는데 사직서 수리를 안 해준다고 합니다

입사 시 근로계약서를 쓸 때 퇴사 1개월 전에 통보해야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12월15일에 면접을 봤고 붙으면 이직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2월22일에 1월3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2월23일에 사직서를 낼꺼고요

현재 회사에서는 사직서 수리를 안 해줄 거라 합니다

시간을 2주는 더 달라고 하는데 이직하는 회사에

문의를 해보니 안된다고 하네요

혹시 사직서 수리가 안되면 불이익이 있나요

이직 후 입사취소가 된다거나 그런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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