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을 위해 퇴사 통보를 했는데 사직서 수리를 안 해준다고 합니다
입사 시 근로계약서를 쓸 때 퇴사 1개월 전에 통보해야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12월15일에 면접을 봤고 붙으면 이직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2월22일에 1월3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2월23일에 사직서를 낼꺼고요
현재 회사에서는 사직서 수리를 안 해줄 거라 합니다
시간을 2주는 더 달라고 하는데 이직하는 회사에
문의를 해보니 안된다고 하네요
혹시 사직서 수리가 안되면 불이익이 있나요
이직 후 입사취소가 된다거나 그런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회사에 출근하지 마시고 이직하는 회사로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새로운 사업장에 취업한 상태에서 전 사업장에서 사직수리를 거부하면 그 기간 동안은 이중고용이 됩니다. 이 경우 이중고용과 관련하여 새로 취업한 회사가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회사에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회사에 관련 내용을 말씀하시어 적절한 조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민법제 6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사 통보후 다음달 월급날까지 퇴사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이론적인 것에 불과하고 퇴사처리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특별히 근로자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없으며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므로 입사취소가 되거나 하는 일도 없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으로 가입되지 않으므로, 한 회사에서 겸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직하려는 회사에 잘 이야기 하셔서 퇴사처리중임을 소명하시면 별 문제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과 같이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이와는 별개로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할지 말지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회사에 재직 중인 상황이어서, 그 날을 회사가 결근으로 처리하여 그날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인사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상 계약 해지 관련 조항(인수인계, 퇴사일 x개월 전에 말해야 한다.) 위반을 이유로 회사가 입은 손해배상에 대하여 귀 근로자에게 청구할 소지는 있습니다(손해배상 부분은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안내 받으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퇴사 1개월전 사직의사를 통보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기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회사의
승인없이 퇴사를 하는 경우 회사는 1개월까지는 퇴사처리를 하지않고 무단결근으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재
회사에서 퇴사처리가 안된 상태에서 취업시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새로 취업하는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민법 제660조 소정의 기간의 경과로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직통고기간 중에도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존속하므로 임의로 출근하지 아니할 경우 무단결근이 됩니다. 퇴직금 저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사직서 수리를 안 해줄 거라 합니다
시간을 2주는 더 달라고 하는데 이직하는 회사에
문의를 해보니 안된다고 하네요
혹시 사직서 수리가 안되면 불이익이 있나요
이직 후 입사취소가 된다거나 그런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상 2주전 통보하라는 문구가 없다면, 월급제 근로자의경우 당기후의일기가 지난날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해당기간까지 사업주는 승낙을 거절하는 것도 가능하며,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해당기간까지 결근처리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이직하는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이 늦어질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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