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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지빠귀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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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제는 어떻게 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보상휴가제도를 현재 도입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행하는 부분이어서 서툴고 모르는 부분도 많고, 잘못된 부분도 있는 것 같아 여기에 여쭤봅니다.

현재 저희 통상 근무시간은 (09:00 ~ 18:00 / 총 9시간)입니다.

제가 알고 이해하기로는​

연장근무 - 06:00 - 09:00 / 18:00 - 22:00

야간근무 - 22:00~06:00

Q1) A근무자가 (18:00~21:00 / 3시간) 연장근무를 했다면 저희 회사에서 이 근로자에게 4.5시간에 대한 휴가를 지급해야하는건가요?

Q2) B 근무자가 (18:00~23:00 / 5시간) 연장/야간근무 했다면 저희 회사에서 B근로자에게 8시간을 휴가 줘야하는건가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Q1) A근무자가 (18:00~21:00 / 3시간) 연장근무를 했다면 저희 회사에서 이 근로자에게 4.5시간에 대한 휴가를 지급해야하는건가요?

      - 네

      Q2) B 근무자가 (18:00~23:00 / 5시간) 연장/야간근무 했다면 저희 회사에서 B근로자에게 8시간을 휴가 줘야하는건가요?

      - 5시간*1.5+1시간*0.5=8시간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서면 합의에 따라,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한 시간에 50%를 가산해서 임금 대신 유급휴가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즉, 초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그와 동등한 시간의 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연장•야간•휴일 근로가 중복된다면 각각의 가산수당을 포함해 산정된 임금에 해당하는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 근로자가 3시간 연장근로를 한 경우, 4.5시간분(3시간×1.5)의 보상휴가를 부여하면 되며,

      • 근로자가 5시간 연장근로를 하였는데, 해당 연당근로시간 내에 1시간의 야간근로(오후10시~오전6시)시간이 중복된 경우, 총 8시간분[(5시간×1.5)+(1시간×0.5)]의 보상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Q1) A근무자가 (18:00~21:00 / 3시간) 연장근무를 했다면 저희 회사에서 이 근로자에게 4.5시간에 대한 휴가를 지급해야하는건가요?

      → 네 맞습니다.

      Q2) B 근무자가 (18:00~23:00 / 5시간) 연장/야간근무 했다면 저희 회사에서 B근로자에게 8시간을 휴가 줘야하는건가요?

      → 네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 사이에는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휴가시간에는 가산임금이 감안되어야 합니다. 계산하신대로 부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보상휴가제 시행 시 시간외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3시간 연장근무 시 최대 4.5시간의 휴가가 부여되며, 5시간의 연장근무(1시간 야간근무 포함) 시 최대 8시간분의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1) 3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무이기 때문에, 1.5배를 가산하여 4.5시간에 대한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2) 5시간 연장/야간근무에 대해서는 4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6시간, 1시간에 대한 연장/야간에 대한 2배를 가산한 2시간 8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사이에는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가산임금까지 감안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산임금을 감안한 시간만큼을 휴가로 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4.5시간의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맞습니다.

      2. 5×1.5+0.5=8시간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Q1) A근무자가 (18:00~21:00 / 3시간) 연장근무를 했다면 저희 회사에서 이 근로자에게 4.5시간에 대한 휴가를 지급해야하는건가요?

      - 네, 맞습니다.

      Q2) B 근무자가 (18:00~23:00 / 5시간) 연장/야간근무 했다면 저희 회사에서 B근로자에게 8시간을 휴가 줘야하는건가요?

      - 네,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Q1) A근무자가 (18:00~21:00 / 3시간) 연장근무를 했다면 저희 회사에서 이 근로자에게 4.5시간에 대한 휴가를 지급해야하는건가요?

      실근로한 시간이 위와 같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4.5시간분 휴가부여해야합니다.

      Q2) B 근무자가 (18:00~23:00 / 5시간) 연장/야간근무 했다면 저희 회사에서 B근로자에게 8시간을 휴가 줘야하는건가요?

      5x1.5 + 1x0.5=8시간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