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가 인상되어 근로계약서를 재계약서를 쓸때 날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입사일과 해당 근로계약서의 효력 발생기간, 연봉 적용 기간 등을 각각 나누어 표기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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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4대보험 의무가입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국민 :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 1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고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제외하고 모두 국민연금 가입 대상입니다.건강 : 1개월 미만의 일용근로자,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의료급여수급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가입 대상입니다.산재 : 예외 없이 모든 근로자는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고용 : 만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고용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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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시 재계약 후 수습기간 여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 다른 사규에 수습에 관한 명확한 규정(선택사항이 아닌)을 두고 있다면, 근로계약서에 해당 문구만 명시되어 있더라도 다른 사규에 따라 일정기간 수습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는 경우 해당 근로계약서 내용만을 근거로 수습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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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하여서는 ①180일이상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②비자발적인 사유 혹은 자발적인 사유라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이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볼 때, 귀 근로자께서 이전한 사업장을 통근하는데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된다는 내용의 입증이 가능하다면 위 조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업급여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바,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하셔서 보다 명확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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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앞두고 연차 사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는 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일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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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재계약을 요청하는데 제가 거부할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령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재계약요청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라면, 실업급여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결정하는바,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한 번 더 문의하셔서 안내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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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정직원인데 매년 최저시급만받아요 퇴사이유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금의 20% 이상의 하락이 발생하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즉, 귀 질의와 같이 임금의 동결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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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에 짤리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하여서는 ①180일이상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②비자발적인 사유 혹은 계약만료 등으로 인한 퇴사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볼 때, 귀 근로자께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위 조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업급여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바,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하셔서 보다 명확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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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등)근무에 대한 근무 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사업장에서 포괄임금제를 사용하지 않고 있고, 포괄임금제를 사용하더라도 주말에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포괄임금제 하에서의 고정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라면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연장근로수당(통상시급X초과근로시간X1.5)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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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내 근무시간 미기재시 퇴직금 적용여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하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인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귀하께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여 종속성을 갖추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바,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판단 기준을 통해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종속성 판단기준(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참조)(1) 종속노동성 : 회사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귀하가 그에 따르고 있는지 여부 / 귀하에게도 취업규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 업무 수행 과정에서 회사의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었는지 여부 / 회사가 근무시간·장소를 지정하고 귀하께서 이에 구속 받는지 여부(2) 독립사업자성(기술적·조직적·경제적 독립성) : 귀하께서 비품·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예컨대, 컴퓨터, 복사기기, 학용품 등)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 /귀하께서 제3자를 고용하여 자신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지 여부 / 귀하께서 스스로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등의 위험을 부담하는지 여부(3) 보수의 근로대가성 : 귀하께서 받는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여부(4) 계약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 귀하와 회사 사이에 근로제공관계가 계속적인지 / 귀하께서 회사에 전속되어 있는지 및 전속되어 있다면 그 정도(5) 신중 판단 요소(부차적 요소) : 기본(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여부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여부(단, 5번 요건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인하여서는 안되며, 다른 요건들을 종합하여 회사와 귀하 사이에 종속성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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