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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소쩍새183
강직한소쩍새183

계약서 내 근무시간 미기재시 퇴직금 적용여부

일반 근로계약서가 아닌 '운영보조 용역계약서'를 작성했고 계약서 내에 근무시간, 요일 등은 기재되어있지않습니다.

그냥 '갑에게 아래의 제작물을 납품해야한다'의 내용입니다.

웹으로 지정된 업무를 이행하는거라 근무시간은 일정치 않았습니다.

단기계약으로 1년이상 계속 근로하였는데 이 경우 퇴직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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