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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비버81
찬란한비버8121.12.21

알바 4대보험 의무가입 해야하는건가요?

주 27~32시간 근무하는 알바생인데

이번에 월급 받기 전에 사장님이 4대보험 가입에 대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고용보험만 가입하겠다고 말해서 주휴수당까지 받기로 했는데, 4대보험에 가입을 해야하나요?

제가 사업주를 신고 안하면 문제 없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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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국민 :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 1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고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제외하고 모두 국민연금 가입 대상입니다.

    건강 : 1개월 미만의 일용근로자,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의료급여수급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가입 대상입니다.

    산재 : 예외 없이 모든 근로자는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고용 : 만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고용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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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주 27~32시간 근무하는 경우라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만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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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해야합니다.

    고용보험만 가입하는 경우 추후 각 공단에서 근로소득 자료등을 바탕으로 가입해야 함을 고지할 수 있으며, 지연 신고로 인한 과태료가 사업장에 부과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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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사업주를 신고하지 않으면, 기관에서 특정하기는 어려울것이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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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신고를 하지 않으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으나, 추후에 사용자가 국세청에 세금신고를 한 자료를 바탕으로 공단에서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위험부담은 감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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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이고 1개월 미만 근로자이거나 연령요건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4대보험 취득 대상이 됩니다.

    4대보험은 선택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취득 대상이 되는 경우 이를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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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저는 고용보험만 가입하겠다고 말해서 주휴수당까지 받기로 했는데, 4대보험에 가입을 해야하나요?

    제가 사업주를 신고 안하면 문제 없는게 맞나요?

    -> 본래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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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 또는 8일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만 선택하여 가입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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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장에 취업하여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와 회사가 협의하여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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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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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저는 고용보험만 가입하겠다고 말해서 주휴수당까지 받기로 했는데, 4대보험에 가입을 해야하나요?

    제가 사업주를 신고 안하면 문제 없는게 맞나요?

    주중27~32시간 근무하는자는 월60시간이상 근로하는 자로 1개월이상 계약체결한 경우라면

    의무가입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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