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국민 :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 1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고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제외하고 모두 국민연금 가입 대상입니다.
건강 : 1개월 미만의 일용근로자,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의료급여수급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가입 대상입니다.
산재 : 예외 없이 모든 근로자는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고용 : 만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고용보험 적용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