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7월 6일 퇴사자 주휴수당 발생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휴일'은 그 다음 주에도 근로제공이 계속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부여되는 것인 바, 퇴직으로 인하여 이후의 근로제공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주휴일'을 부여할 의무가 없다 할 것이어서 퇴직하는 마지막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예를들어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인 회사에서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 하더라도 다음주의 근로가 전제되지 않아 주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급여 계산시 마지막 근로일인 금요일까지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다만, 귀 질의와 같이 그 다음주 월요일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일은 그 다음 날인 화요일이어서 그 전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5
0
0
연차촉진을 제대로 시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명확한 조치로 인한 당사자 간 분쟁을 예방하고자하는 연차촉진의 서면 통보 취지를 고려하면 이메일로 인한 통보는 근로자가 인지할 수 있는 정도의 의사표시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워 그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예외적으로 회사가 전자결재제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를 관리하고 이같은 상황에서 실제 근로자에게 해당 메일이 도달했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라면 1차 촉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5
0
0
연차 개수 산정 질문드립니다 (고용승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양도기업에서 퇴사하고 양수기업에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한 경우에 해당하는 등 양도기업과 양수기업 간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양도기업에 입사한 시점인 2018년 7월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5
0
0
계약직 사원의 고용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의 고령자는 만 55세 이상인 자를 의미하는 바, 회사는 해당 근로자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5
0
0
주52시간제 질문입니다. 주중에 연차사용을 했을 시 연장근로기준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바, 귀 질의와 같이 목요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면 토요일의 근로는 소정근로이어서 그날의 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편, 일요일이 유급휴일이라면,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여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5
0
0
2020년 육아휴직신청 후 육아단축근무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근로자께서는 2019. 10. 1.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 바, 법에서 정한 육아휴직 전부(1년)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별도로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1년동안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5
0
0
실업급여에 대해 물어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 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등), 자발적 사유 중 정당한 이유(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정년, 기간 만료 등)로 인한 계약종료 등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놓고 본다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적인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이루어지므로 우선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셔서 보다 자세히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5
0
0
퇴직금 중간정산후 1년안에 퇴직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전체 계속근로년수는 1년 이상이므로 중간정산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않는 상황에서 퇴사하더라도 1년 간 퇴직금 중 해당 일수만큼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한편, 육아휴직기간도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다만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3개월 기간에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기간 및 그 기간의 임금총액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5
0
0
5인미만 사업장 의 연장근로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 귀 근로자께서 입증이 가능하다면 그에 대한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이 있고 그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임금 총액이 '최저시급X실근로시간'으로 산출된 임금 총액을 상회한다 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닌 것은 아니며, 계약서상 통상시급X실근로시간으로 계산된 임금 총액이 근로계약서상 임금 총액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분에 대하여서 귀 근로자께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5
0
0
회사의 전직 명령은 어디까지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전직명령은 인사권자의 고유한 권한으로써 근로기준법 또는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다면 그것을 무효라고 볼 수 없으며, 이때의 전직 명령이 정당한지 여부는 ①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②전직명령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는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 교량을 하고, ③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귀 근로자에 대한 명령이 정당하지 않다고 보여질 경우 귀 근로자께서 부당인사발령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7.15
0
0
4447
4448
4449
4450
4451
4452
4453
4454
4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