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한 달 전 고지 없이 사직 할 경우 문제가 되나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중입니다.
퇴사 하기 한 달 전 미리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딱 한 달 뒤가 1년 재직하게 되는 날이라서 그 전에 스스로 나가게 하기 위해 없던 사내 규칙(시말서 3번 작성시 감봉)을 당일에 만들어서 통보하고 건물 내 cctv등을 이용하여 업무 중 휴대폰 사용과 카카오톡 등의 메신저 사용을 못 하게 하는 등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생각해보겠다 말한 뒤 작성해서 냈던 사직서를 돌려받은 후 다니고 있으나 1년이 되는 시점에서 내일부터 출근 못 하겠다고 다시 퇴사를 말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 하거나 다른 피해를 입을 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