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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군함조191
도도한군함조19121.07.13

월급제 정규직 퇴사통보후 실제 퇴사가능 시기?

매달 25일이 월급일인 회사에 정규직으로 근무중입니다.

이직을 준비하고 있는데, 퇴사통보 후 언제 실제로 퇴사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30일 전에 통보를 할 생각이긴 합니다만, 팀원의 연이은 이탈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 팀장이 쉽게 사직서를 수리해줄 것 같지가 않아서요.

월급을 받는 직장인의 경우 차기 월급이 경과한 후 퇴직통보 효력이 발생한다고 들었는데,

월급일이 25일인 저의 경우

8월 25일 이전에 퇴사통보를 하면 며칠에 그 효력이 발생하나요?

8월 25일이 지나서 통보할 경우 10월 25일이 되어야 퇴사가 가능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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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위 법에 따르면 8월(당기) 중 귀 근로자께서 회사에 퇴사 통보를 한다면 9월(일기)이 경과한 시점인 10월 1일이 퇴사일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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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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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근로자들이 대부분 월급제 근로자 즉,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때'에 해당되기 때문에 퇴사 통보기간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한 시점이 됩니다. 여기서 당기후의 일기는 월초에서 월말까지 임금을 산정하여 다음달 특정일에 급여를 지급

    하는 근로자를 상정하면 질문자님의 경우 8월 25일에 사직서 제출을 하였다면 10월 1일에 퇴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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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민법 제660조제3항은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월급제 근로자는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8월 중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9.30을 지난 10.1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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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구두, 문서, 전자우편 등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퇴직 의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퇴직의 효력은 민법 제660조에 근거하여 사용자(또는 대리인)에게

    의사를 송달한 시점부터 30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급여일과 무관하며 30일의 여유를 두고 퇴사통보를

    하시면 사표수리여부와 무관하게 퇴직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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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하여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에 이르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해지통고를 한 후 1기 임금지급일(ex. 익월 1~말일)이 지나면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에 대하여 25일에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임금지급기일이 지난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7월 15일에 퇴사통보를 하고, 회사가 퇴직일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8월 말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시 며칠 전에 통보해야 하는지에 대해 근로계약서 등으로 정한 바 없다면 월급제의 경우 퇴사 통보일이 속한 월급기간 다음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근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660조 제3항). 사용자가 그전에 사직을 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잘못으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위 기간을 준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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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일이 아닌 월급의 산정 기간을 확인 하셔야 합니다.

    예를들어 1일부터 말일이 월급 산정기간이라면

    8월 25일에 퇴사 통보를 하면 당기(8/1~8/30) 후 다음 월급 지급기(9월달)이 지난 10/1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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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서 사용자가 사직의사 표시를 받지 않는경우 1달 뒤 퇴사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 퇴사를 제한하는 법이 없으므로 무단퇴사를 하여도 퇴직금이 줄어드는 점 이외에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가할 수 없습니다.

    8월 25일날 이야기하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받지 않은 경우 9월 25일날 사직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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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8월 25일 이전에 퇴사통보를 하면 며칠에 그 효력이 발생하나요?

    8월 25일이 지나서 통보할 경우 10월 25일이 되어야 퇴사가 가능한 건가요?

    근로계약서에 30일로 정하고 있다면 그규정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적용되며,

    규정하고 있지 않은경우 민법 제660조 제3항이 적용됩니다.

    임금 지급일이 아닌 임금 산정기간이 중요합니다.

    임금 산정기간이 월초~월말이라면

    8월 25일 통보의 경우 10월1일이 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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