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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단아한달팽이226
단아한달팽이226
21.07.13

5인미만 사업장 의 연장근로수당 문의

본인 포함 직원 2명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했고요. 근로계약서 상 근무조건은 평일은 8시부터17시까지 근무 ,휴게시간은 1시간, 토요일은 격주로 8시부터12시까지 4시간 근무조건에

급여는 입사때 부터 6개월간은 월급 230만원을 받았고 그뒤로 퇴직까지 1년간 25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입사때부터 제가 맡은 업무수행을 위해서 아침 6시 반까지 출근해서 일을 했습니다. 사장도제가 그렇게일한것을 알고있고요. 거의 매일 아침 6시 반 까지 제가 출근해서 사업장에 있어야했기때문에 실제적으로 하루에9.5시간 일한셈 입니다.

퇴직했는데요 연장근로수당 청구할수있나요?아침6시반부터 1.5시간씩 근로계약서 상 근로시간 보다 초과해서 일했으니 연장근로수당 받을수있을까요?

5인 미만이라서 가산수당 은 못받는다고 해도 통상시급을 산출해서 초과근로시간 만큼 계산해서 청구할수있나요?

그런데 월급받은 금액이 한달동안 연장근로한시간 포함한 총실근로시간 곱하기 최저임금 이상으로 받았다면 법위반은 없는건지요? 그럴경우 청구할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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