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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제2호 및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2개월 이상 근로조건의 저하는 실제 2개월 이상 근로조건 저하가 발생(진행 포함)된 상태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2개월 이상 발생할 것이 장래에 확정된 경우를 포함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여 낮아지게 된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그러나 상기 사유로 귀하가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결정하게 되므로 귀하의 수급대상 및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실업급여 신청 후 관할 고용센터(거주지 관할) 실업급여 수급자격 담당직원에게 문의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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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이 6월 7일입니다 급여일은 10일인데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근로자께서 다니는 회사의 임금지급을 위한 근로제공일의 기준이 언제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만약, 매월 초일부터 말일을 기준으로 출근일수를 따져 그 다음 달 10일에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회사의 임금지급방식이 맞을 것인 반면, 매월 7일부터 그 다음달 6일을 기준으로 본다면 귀 근로자께서 계산한 방식이 맞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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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병가요청시 회사가 거부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질병으로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할 수 없어 퇴사하는 등 '개인사유에 의한 퇴사’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병이 경미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거나 본인이 주관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는 판단을 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며, 개인 질병으로 인해 퇴사한 경우 곧바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는 않고, 향후 구직활동이 가능해지면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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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근로자임이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만으로는 귀하께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워 아래의 대법원이 제시하는 판단 기준을 함께 안내해드리오니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1. 기본원칙-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어,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종속성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2. 종속성 판단기준(1) 종속노동성 : 사용자의 업무내용의 정함이 있는지 여부/취업규칙 적용 여부/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여부/사용자의 근무시간·장소 지정 및 근로자의 이에 대한 구속 여부(2) 독립사업자성(기술적·조직적·경제적 독립성) :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 소유 여부/제3자의 고용에 의한 업무 대행 여부/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 부담 여부(3) 보수의 근로대가성 :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여부(4) 계약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및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5) 기타 요소 :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사회적 제 조건(6) 신중 판단 요소(부차적 요소) : 기본(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여부/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여부- 대법원은 위 6가지 요소(단, 6번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지을 수 없음)를 종합하여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종속성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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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근로자께서 A회사에 요청을 하는 것은 가능하나, 자발적인 사유로 인한 퇴사라면 A회사에서 요청을 받아들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한편, 귀 근로자께서 현 시점에 직접 A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하며, 연락이 어려울 경우 거주지 근처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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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공휴일과 주말이 겹친 경우에 대하여 유급휴일수당 지급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월급제근로자에 대하여서는 따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는 반면, 시급제나 일급제근로자에 대하여서는 유급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2. 겹치면 하루만 유급으로 쳐서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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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근무시간의 기준에 해당하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월~금 중 14시 30분 이후 3시간까지는 소정근로일 것이며(휴게시간 30분 부여 가정), 이를 초과하거나 토요일 근무가 월-금 중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라면 그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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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상황이 정규직인가요? 계약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서에 기간의 정함을 두고 있다면 형식적으로는 계약직으로 보여질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귀 근로자께서 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입사를 결정하였다면 기간의 정함을 두지 않은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서명 후 1부를 교부받으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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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미사용연차보상비 몇개 보상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2021. 6. 30. 연차휴가는 25개일 것인 바, 회계연도 기준과 동일하게 산정이 되어서 퇴사시점까지 미사용한 25개의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보상받으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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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계약연장을 무르고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하여야만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가 됩니다.2. 회사와 협의하셔서 해당 일자를 계약기간 만료일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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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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