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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오랑우탄168
우람한오랑우탄16821.07.06

인턴 후 정규직 전환 근로계약서 날짜가 중간에 일주일 정도 비는데 나중에 퇴직했을 때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나요?

제가 인턴 3개월 근무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는데요, 근로계약서 날짜가 일주일 정도 비어서요.

인턴 근로 계약서 : 3월 24일~6월 23일까지

정규직 근로 계약서: 7월 1일부터~ 정년까지

인데요, 계약서상 비어있는 일주일 계속 근무했고요,

인사팀에서는 6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으로 지급될거고, 재직기간에도 포함된다고 말씀은 주셨어요.

그래도 혹시나 해서 글 남깁니다!

나중에 제가 퇴직하고, 퇴직금 정산할 때 저 일주일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나요?

4대 보험 가입 유지 되어있고, 저 기간 때 따로 휴직처리가 되거나, 연차를 낸 적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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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속근로기간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 근로 여부와 계속 근로 연수를 판단하여야 하고,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보고 있는 바(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귀 질의의 경우 명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근로의 연속성이 있다고 보여질 소지가 높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일용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퇴직급여보장팀-701, 2005.11.11). 따라서 6.23~6.30까지 실제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2021.3.24 ~ 퇴직일 전"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체 근무기간에 일부 공백이 있는 경우 바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판단하는것은 아니고 전체 근무기간과

    공백기간의 비교, 공백이 발생한 사유(회사측 사정인지, 근로자 사정인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

    (사직서, 퇴직금 정산, 4대보험 상실)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를 판단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도

    포함시킨다고 하였고 4대보험 유지가 되었으며 퇴사처리 관련 내용이 없어 최초 입사시점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6.12.07 선고 2004다29736 판결]에 따르면 공백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됩니다.

    해당 사안의 공백기간의 경우 근로계약서 상 공백기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하며, 4대 보험도 유지되어 있으며, 인턴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대기기간으로 판단되는 바, 향후 퇴직금 산정 등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시 해당 기간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근속기간이 포함된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기간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계약서 상 일수에 차이가 있더라도, 해당 공백기간 동안에도 근무가 이루어져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에 있었다면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무기간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사례의 경우 6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제로 근무하였으므로 고용관계가 유지됩니다. 따라서 이 기간까지 포함하여 계속근무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6월 1일 이후 고용관계가 단절된 사실이 없습니다.

    3월 23일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턴 근로 계약서 : 3월 24일~6월 23일까지

    정규직 근로 계약서: 7월 1일부터~ 정년까지

    인데요, 계약서상 비어있는 일주일 계속 근무했고요

    1. 네. 계약서 날짜와 상관없이 계속근로를 했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연차휴가, 퇴직금 산정시 최초 입사일인 3.24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3.24부터 계속근로중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계속 근로로 인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를 제공했기 때문에 당연히 계속근로기간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나중에 제가 퇴직하고, 퇴직금 정산할 때 저 일주일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나요?

    네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입됩니다.

    설령 포함되지 않더라도 일한 사정을 입증하면 산입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함되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어야 할것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백 기간이 며칠 이상일 경우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법령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며 계속근로기간은 공백기간의 유무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동기,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근무기간의 장단 및 갱신회수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근로복지과‒3839, 2014.10.16.)

    ▶회사는 재직기간에 포함시킨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이나 연차 등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