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인턴 3개월 근무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는데요, 근로계약서 날짜가 일주일 정도 비어서요.
인턴 근로 계약서 : 3월 24일~6월 23일까지
정규직 근로 계약서: 7월 1일부터~ 정년까지
인데요, 계약서상 비어있는 일주일 계속 근무했고요,
인사팀에서는 6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으로 지급될거고, 재직기간에도 포함된다고 말씀은 주셨어요.
그래도 혹시나 해서 글 남깁니다!
나중에 제가 퇴직하고, 퇴직금 정산할 때 저 일주일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나요?
4대 보험 가입 유지 되어있고, 저 기간 때 따로 휴직처리가 되거나, 연차를 낸 적도 없습니다.